윤씨 아버지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 의문”..항소 의사 간접적으로 밝혀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지난해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고(故)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 신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새벽 2시25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윤씨의 친구 배모(21)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머리를 크게 다친 윤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45일 만에 결국 숨졌다.

특히 해당 사건 재판 과정에서는 박씨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도 모자라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이 드러나 더 큰 공분을 자아냈다. 박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였다.

이와 관련, 박씨는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사고 직전) 동승자와 딴 짓을 하고 있던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박씨 측 변호인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음주운전이 아닌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딴 짓을 한 것이라고 주장, 박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한편, 이 사고로 음주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른바 ‘윤창호 법’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박씨의 경우 지난해 9월 사고를 낸 까닭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윤씨 아버지는 이날 1심 선고 후 취재진들에게 “6년 선고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가에 대한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창호 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의 판례는 국민적 관심이 많다”면서 사법부의 6년 선고에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그 부분(6년 선고)에 대해 검찰에서 조치 한다고 하니 앞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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