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안전기준 부적합 모델 6종 357개 제품 수거명령

<사진=씰리침대 홈페이지 캡쳐>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를 일으킨 대진침대에 이어 씰리침대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명령을 내렸다.

14일 원안위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제품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침대 6종이 발견됐다.

이번 원안위 발표에 대해 씰리침대 측은 “해당 메모리폼이 사용된 제품은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제조사와는 2016년 11월 거래관계를 종료했다”며 “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한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고객 요청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의 행정조치에 따라 씰리코리아컴퍼니는 기준치 이상의 라돈 성분이 나온 6개 모델(마제스티디럭스, 바이올렛, 벨로체, 시그너스, 페가수스, 하스피탈러티유로탑) 총 357개 제품을 수거할 방침이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 연간 피폭선량은 최고 4.436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델에는 모두 라돈 방출의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돼 있었다.

또한 이들 매트리스와 같은 기간에 메모리 폼이 사용된 나머지 3개 모델 (알레그로, 칸나, 모렌도)의 140개 제품도 자발적 리콜 대상에 포함했다. 즉 9개 모델, 497개를 자발적 리콜한다는 의미다.

씰리침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라돈 전문 시험 기업과 공공 기관을 통해 현재 시판 중인 제품의 라돈 성분 테스트를 시행했다”며 “당시 라돈 검출량은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씰리 공장을 방문해 생산 중인 제품과 원자재를 대상으로 라돈 검출량을 측정했고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며 “리콜 대상인 제품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 관련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판매중인 모든 제품과 과거에 판매된 제품의 라돈 검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지중이다.

한편,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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