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회초년생 피해자, 식사 거절 어려웠을 것..범행 회피 등 죄질 나빠”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5)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회장으로 주말에 식사 자리에 불러 추행으로 이어진 점은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20대의 나이로 갓 대학을 졸업한 초년생이었고 피고인은 회장으로 피해자보다 나이가 40세나 많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련한 식사자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신체 접촉을 했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 판사는 “식사자리에서 호의적이고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거나 러브샷에 응했다고 해서 이를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로 볼 수는 없다”며 “회사 내 지위와 나이 차이를 고려하면 명시적으로 일신상 불이익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탓하며 범행을 회피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동정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부모님과 상의 후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사건 직후 철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 A씨와 식사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호텔로 끌고 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회장은 A씨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이를 막아섰다. 하지만 지나가던 여성들의 도움으로 A씨는 호텔을 빠져나왔다.

A씨는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최 전 회장을 고소했으나 이틀 뒤 취하했다.

특히 당시 최 전 회장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확대됐고, 최 전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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