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의총 열어 3분의 2 동의하면 제명 확정..10일 이내 재심 청구 가능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당 윤리위로부터 이 같은 징계 권고안을 통보받아 의결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비대위 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의원들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행위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징계를 의결했다”고 징계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당은 재심 청구가 없는 경우 의총을 열어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확정한다. 한국당 의원(113명)의 3분의 2 이상은 76명이다.

당규 제2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기도 힘들고 3분의 2 찬성을 얻어 제명이 확정된다고 해도 이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윤리위는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라 전대 이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당 당규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김 사무총장은 소속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의정 활동에 대해 각별히 살펴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스크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결정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개인 입장문을 통해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며 “이종명 의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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