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 적극 부인 “강제입원 아닌 강제진단..의무 이행한 것”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들 가운데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하면서 “‘강제입원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차 공판을 열어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를 시작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남시장 시절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공문 기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6·13 지방선거를 앞둔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킨 적 없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이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들어서면서 이 지사는 취재진에게 “형님이 지난 2002년에 조울증 때문에 투약한 사실은 형님께서 수차례 얘기하고 글도 썼다. 여전히 남아있다”며 “명백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적법한 공무집행’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공판 출석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다. 따라서 강제입원이 아니라 강제진단사건”이라며 “정신질환자를 방지하는 복지부동으로 오늘도 환자의 병은 악화되고 누군가는 또 죽고 다친다”고 전했다.
그는 “콩가루 집안이라 흉보고 욕하겠지만 이재선 형님 외 다른 가족들은 착하고 성실하며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했다.
이어 “이재선 형님도 병이 문제였을 뿐이다. 하필 그 병이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정신의 병이었을 뿐”이라며 “형님이 2002년 한국의 마르틴 루터가 될 거니까 예수XX 재림 필요 없다거나 득도한 스님 흉내로 어머니에게 성폭력 언사까지 저지르다 조증약을 먹은 일은 세상이 다 안다”고 말했다.
이 행동에 대한 기록 역시 남아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2013년 3월 우울기에 자살 교통사고를 낸 것도 형님 부부가 말하고 써서 알았다. 2012년 7월 조증으로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쳐들어가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방화 협박을 해 형사처벌 받았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으로 자해 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자해 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 치료해야 한다. (구 정신보건법 25조)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몸이 타는 고통을 겪는 중”이라며 “온갖 풍파를 다 겪었으나 내 가족의 정신질환을 공개 증명하는 모진 일은 처음”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간 4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