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합격 통보 전화 1초 만에 끊겨 탈락”..서울시립대 지원자 합격처리
우체국 전산오류 아닌 지연인출제도 탓..연세대 입학취소 학생 재수 결심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수험생 합격 여부가 한 끗 차이로 갈렸다.

서울시립대가 추가합격 마감 시간에 한 수험생에게 합격통보 전화를 걸었다가 곧바로 끊어 탈락시킨 사실이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립대 측은 경위를 재검토해 해당 수험생에 합격 결정을 내렸다.

반면 지난 13일에 발생한 현금입출금기(ATM) ‘지연이체 제도’로 등록금을 입금하지 못해 연세대에서 입학 취소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처분을 받아들이고 재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 사이트에 작성자가 올린 휴대폰 캡쳐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오르비 캡쳐>

서울시립대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논의 결과 해당 학생을 합격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수험생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추가합격 통보 마감일시인 지난 14일 오후 9시 정시모집에 지원한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곧바로 끊었다.

A씨는 전화가 끊긴 직후인 오후 9시1분 학교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학교 측은 마감 시각인 9시를 넘겼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A씨는 한 수험생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9시 정각에 전화가 왔고 전화도 받기 전에 1초 만에 끊겨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1년간 눈물을 흘려가며 공부를 했는데, 몇 초 때문에 대학에 떨어진다니 말이 안 된다”며 “이럴 거면 9시에 맞춰 전화는 왜 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립대 측은 “담당 직원이 8시59분께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9시 정각이 되자 통보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바로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9시가 되면 받고 있던 전화라도 끊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고 A씨가 곧바로 등록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합격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 측은 이날 오후 3시께 A씨에게 등록 의사를 재차 물어 최종 합격을 결정했다.

앞서 ‘우체국의 전산 오류로 연세대 입학이 취소됐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던 수험생이 학교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수험생의 담임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누리꾼은 14일 커뮤니티 딴지일보에 “학생과 학부모가 과실을 인정하고 대학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일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많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갈 거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13일 수험생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페이스북 ‘연세대 대나무숲’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는 “우체국 전산 오류로 대학교 입학금이 입금되지 않아 입학 취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체국 측에서 전산 오류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고 입학 관련 문제사항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학교 측은 입금 확인을 제때 안 한 우리 쪽 과실이라며 입학 취소 처분을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세대 측의 주장은 달랐다. 연세대는 “사실 여부 파악을 위해 학부모, 학생, 우체국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 우체국 전산 오류가 아닌 지연인출제도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인출이체 제도는 계좌로 100만원 이상 입금받을 경우 ATM에서 30분 동안 송금이나 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연세대 측은 “합격자 안내문을 통해 등록금 납부 결과 확인을 사전에 안내하고 기간 내 미등록자 대상으로 등록금 미납 관련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라며 “해당 수험생의 등록금 이체 실패 후에도 안내 문자를 보내 미납 상황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시의 공정성, 추가 합격생이 받는 불이익 등을 고려해 안타깝지만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합격시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