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악의적 정보 생산에 피해자 속출→분별력 및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 여느 또래와 다름없이 친구들 사이에서 밝고 웃음이 많은 고등학생 A양에게는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다. 1년 전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심하게 당해 현재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게된 것. 다들 우스갯소리로 “어디서 사고치고 강제전학 온 거 아니냐”고 말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A양은 마음 편히 웃어넘길 수 없었다. 더욱이 집단 따돌림의 휴유증이 심해 1년간 심리치료를 병행하느라 학교를 늦게 들어온 사실 또한 숨겨야 한다는 게 늘 조마조마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졌다. 친구 B양이 A양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다. B양의 친구 중 한 명이 A양이 다니던 전 고등학교의 한 학생과 친한 사이였고 이 때문에 B양은 A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됐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한 B양은 전달 과정에서 ‘A양이 자살소동으로 인해 강제전학까지 왔다’는 잘못된 정보까지 유포했다. 이 같은 이야기가 A양 귀에 들어갔을 땐 이미 해명하기 늦은 시점이었다. 다행히 A양이 새로 사귄 친구들은 모든 진실을 전해 듣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왔지만 “지금 이 친구들마저 언젠가 등 돌리고 돌아서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영석 PD(왼쪽)와 배우 정유미.

연예계, 정치권 등을 불문하고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극심하다. 가짜뉴스 유포 등을 포함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상황.

개인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단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경우 이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나영석·정유미, 양현석·제니 ‘지라시’ 유포자 덜미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 ‘지라시’(사설 정보지) 최초 작성자가 검찰에 송치된데 이어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관련 지라시의 최초 작성자도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나 PD와 정씨의 지라시 최초 유포자인 A씨, B씨, C씨 등 3명과 해당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D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경찰은 관련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단 E씨는 모욕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 14~15일 나 PD와 정씨의 불륜설을 최초로 작성해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지라시 유포 경로를 추적한 결과 불륜설과 관련한 지라시는 두 가지 버전이 있었다.

1차 버전의 최초 작성자는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작가 A씨와 IT업체 회사원인 B씨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지인들에게 가십거리로 알리고자 대화형식으로 불륜설을 만들어 전송했다.

이를 몇 단계 거쳐 카카오톡으로 받은 회사원 B씨는 지라시 형태로 이를 재가공해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라시는 약 50단계를 거쳐 기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전달되며 급속히 퍼져나갔다.

또 다른 버전의 지라시를 작성한 이는 방송작가인 C씨였다. C씨는 같은 달 14일 다른 방송작가로부터 들은 소문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성해 동료 작가에게 전송했고 이 메시지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퍼졌다.

지라시를 최초 생산한 C씨 등은 소문을 지인에게 전했을 뿐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D씨 등 5명은 가짜뉴스를 카페와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기사 댓글에 게시했고, E씨는 불륜설을 보도한 기사에 나 PD등에 대한 욕설을 담은 댓글을 달았다.

경찰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입건된 피의자 10명 가운데 9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당초 최초 유포자로 고소된 F씨는 피해자의 변호인이 중간유포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정보통신망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YG는 아티스트에 대해 근거 없는 지라시 루머를 퍼트린 악플러를 적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온라인상에서 양현석 YG 대표와 블랙핑크 제니와의 염문설 루머가 퍼져 YG 측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YG에 따르면,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담긴 지라시 최초 유포자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해당 피의자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수사에서 검찰은 피의자가 허위사실에 대해 함께 대화했다고 진술한 피의자의 친구들을 소환해 추가 수사하라고 경찰에 수사지휘 했으나 피의자 친구들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해 경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YG는 지난해 초부터 악의적이고 왜곡된 루머 양산에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팬들의 제보와 법무팀 별도 모니터링을 통해 악플러들을 상대로 대규모의 고소 고발을 진행 중이다.

이미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검찰에 송치됐거나 송치 예정인 사건은 현재 6건이며, 다른 수 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 단계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 법적 조치를 취한 YG는 올해도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유지할 계획이다.

송기헌(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與, 5·18 허위정보 유포 유튜브 영상 64건 방심위 심의신청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강경한 대응은 연예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12개 유튜브 채널·64건 영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를 신청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허위조작 영상이 58건, 날조·모욕·혐오 영상이 6건 있었다”며 “총 64건은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 반복적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대표적 허위조작정보”라고 밝혔다.

문제 영상은 ‘광주에 왔던 북한 특수군 얼굴 공개’, ‘북한 특수군 육성 증언’, ‘5·18 유공자는 북한 공화국 영웅’ 등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박 의원은 공개했다.

박 의원은 “방심위는 해당 영상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며 “방심위법에 따라 국내 사업자에게 직접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해선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해당 URL(인터넷주소)의 차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위 분석 결과 포털 등에서 유통되는 5·18 허위조작정보의 80% 이상 출처가 유튜브”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독일과 같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어길 경우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의 부동산 증여 및 해외 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7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2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송 의원은 “곽 의원이 문 대통령 손자 학적부를 불법으로 입수해 공개한 것과 문 대통령 사위 회사가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곽 의원이 어린아이를 직접 거론한 것에 대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곽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들이 고발장을 접수한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인도 순방에서 다혜씨가 국내에서 요가 강사로 일한다고 연설했는데 딸은 이미 해외 이주 상태였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통령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 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한 부분을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문 대통령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됐는데 이중 30억원이 횡령 등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곽 의원은 다혜씨 초등학생 아들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해외 이주 사유 등을 거론했다.

이에 민주당은 “곽 의원이 공개질의를 가장해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했다. 충격적인 것은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9살짜리 아동의 개인 자료를 불법 취득해 공개한 점”이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무책임한 정치는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 인터넷·SNS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최대 ‘3년9개월’ 징역형

한편, SNS 등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최대 3년9개월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기준안이 마련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9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은 인터넷,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준안을 보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 징역 6개월에서 1년4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징역 8개월에서 징역 2년6개월까지 가중하도록 권고했다.

또 ▲범행동기 ▲피해 규모 ▲범행 수법 ▲군형법상 상관에 의한 명예훼손 ▲피지휘자 교사 ▲동종누범 등 특별가중인자가 2개 있을 경우 최대 3년9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다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실제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범죄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논의가 학계와 국회 등에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지 않았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도 징역 2년6개월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하도록 기준안을 마련했다.

유사수신 범죄에 대해서도 조직적 범행에 징역 4년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권고했다.

양형위는 의결안에 대해 2월11일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3월25일 제93차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인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공방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효과가 날 우려가 있어 강력한 처벌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SNS도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합당한 책임의식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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