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조치 반발에도 방통위 “문제없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이전보다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인 이른바 ‘https 차단’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표현의 자유 침해나 감청·검열 논란 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https 방식의 웹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적용하면서 이용자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8일 오전 9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 동의자 수가 23만68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 관련해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한 달 안에 답변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외 불법 사이트 895곳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 조치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https나 우회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삼성SDS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공조했다.

정부가 해외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https SNI 필드 차단 기술은 암호화 이전 이용자 브라우저와 웹서버간 주고받는 SNI 정보를 활용해 불법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생활 검열 논란부터 자칫 국가가 자유롭게 해외 정보를 찾아볼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한다”며 “리벤지 포르노 유퍼 저지, 저작권 보호 등 목적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인터넷 검열 시초가 될 우려가 있는 점 ▲인터넷 검열을 피하는 우회 방법은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청원인은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불법 사이트가 아닌 경우에도 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은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등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등 논쟁이 가열화 되고 있다.

한편,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방통위는 14일 “합법적 성인 영상물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를 차단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돼 있는 SNI 필드 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 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며 이번 조치가 인터넷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와는 관계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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