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및 보조금, 학부모 부담금 구분해 세입·세출 관리..투명한 운영 본격화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아 200명 이상이 다니는 대형 사립유치원에서도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에듀파인 시스템이 오는 3월1일 전면 개통된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대형 사립유치원용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으로 국민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집행내용이 투명하게 관리돼 회계비리가 원천 차단된다.

교육부는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지원금과 보조금, 학부모 부담금 등 재원을 각각 분리해 세입과 세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에듀파인은 기존처럼 재원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는 것에서 재원의 성격에 따라 지출 용도를 명확히 구분한 게 특징이다.

그간 사립유치원은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회계로 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현장체험 학습비나 졸업앨범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국가에서 받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같은 회계에 집어넣고는 현장체험 혹은 앨범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걷은 돈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차익을 챙기는 식의 회계 비리가 가능했다.

또한 감사 등이 허술해 회계 비리·부정이 만연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에듀파인 도입 시 사립유치원은 정부 지원금과 수익자(학부모) 부담금 등 재원 종류마다 개별적인 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예산을 기입할 경우 거래업체의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먼저 에듀파인에 입력하고 지출을 입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 원장이 물품 구입비를 정당하게 회계 집행하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로 빼돌리는 비리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이 적용되면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돼 이런 회계 비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는 에듀파인에는 12개 메뉴가 있지만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사업현황·예산관리·수입관리·지출관리·예산결산 등 필수적인 기능 5개만 활용된다.

예산 편성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처럼 엑셀 파일만 올리면 에듀파인에 자동 입력되도록 했다. 이는 전문인력 없이 원장이 회계관리를 도맡는 사립유치원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밖에 회계 사고로 의심되는 입력이 있으면 그 이유를 그래프 등으로 알려주고 로그인할 때 경고 알람 등을 띄워주는 ‘클린재정’ 기능 등도 넣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감사 담당자는 개별 유치원의 클린재정 항목을 열람할 권한을 가진다”면서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감사 때 자료를 제출하는 일도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유치원 학부모들은 초·중·고 학부모처럼 연말정산 때 원비 납입 증명서를 받게 된다. 또 유치원이 원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에듀파인은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유치원 581곳에 다음 달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유치원 규모를 떠나 올해 에듀파인을 쓰겠다고 신청한 유치원은 이달 15일까지 105곳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형유치원의 상당수가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입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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