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얼굴 출연자 과도한 비율로 출연 말라’ 권고..“통제 아냐” 해명

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년 여성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가 외모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여가부가 진화에 나섰다.

여가부는 지난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안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기획·제안·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며 “따라서 방송사, 제작진들이 방송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나 통제라는 일부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여가부는 13일 성평등한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개정·보완해 방송국 및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성역할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성별 균형성을 지향하며 성폭력·가정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항목은 부록에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세 가지로 ▲외모지상주의 가치를 전파하는 기획·연출 ▲획일적 외모 기준을 제시하는 연출 및 표현 ▲외모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연출 및 표현 등을 자제하도록 했다. 

획일적 외모 기준을 제시하는 연출 및 표현 중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대체로 하얀 피부와 마른 몸매를 가진 아이돌 그룹 출연 논란으로 번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방송과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한 미디어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송제작 과정에서 위 안내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방송 출연진의 외모마저 규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선미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냐. 외모에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여가부 기준으로 단속하려 하나”라며 “군사독재 시대 때 두발 단속, 스커트 단속과 뭐가 다르냐”라고 꼬집었다.

장능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이제는 국민 외모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려 하는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회수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외모 통제가 무서워 어디 얼굴이나 들고 다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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