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원 탈세 혐의 1심 선고..法 “우월적 지위로 조직적 범행 저질러”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22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80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주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발언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포탈했던 세금을 모두 낸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판부는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1억원,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3년, 집행유예 4~5년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 일부 판매점주들의 명의를 이용해 매장을 운영해오면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약 80억원의 탈세를 저지를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 개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했음에도 다수의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명의위장 수법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장의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 직원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고,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괴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한편, 이날 김 회장 측은 최종 변론에서 “타이어 판매가격에 대한 결정 권한은 사업주가 갖고 있었다”며 “일반 근로자는 이러한 권한이 없고, 매달 200여만원을 사업자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영이 어려웠던 전 사업자들이 악의적으로 증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회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는 무죄를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