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등 부정거래 적발 전년比 17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36건으로 최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실적이 전년대비 두배 이상 늘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시세조종 행위를 비롯해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 151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89건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고 23건은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은 전년대비 17건 늘어난 27건으로 조사됐다.

시세조종은 18건으로 전년대비 5건 줄었으며 보고의무 위반은 23건으로 3건 늘었다. 미공개정보이용 적발 실적은 전년과 동일한 36건을 기록했다.

또 상장회사 대주주, 준내부자, 정보수령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전년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상장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는 2017년 42명에서 지난해 16명으로 감소했다.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적발인원은 지난해 8명으로, 전년(11명)대비 줄어드는 추세다.

금감원은 지난해 전년보다 12건 더 많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으며 제재수준이 중한 검찰이첩 비중이 3.5%포인트 더 높아지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허위공시 또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입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상장회사 대주주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사항인 가상통화·지방선거 테마주, 보물선 관련주 등과 관련된 투자자 경보를 신속하게 발표 후 지체없이 기획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등 일반투자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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