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8일 오전 가석방 집행..기간 종료 때까지 사회봉사 이행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교정시설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이 이달 말 가석방된다.
이에 따라 종교·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을 오는 28일 오전 10시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들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법무부는 확정 판결을 받고 수용된 이들을 순차적으로 가석방했다. 재판기록, 수사기록, 형 집행과정 기록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마지막 남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은 올해 8월에 형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달 말 예정대로 가석방이 이뤄지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석방은 3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 된다.
이번 가석방은 수형생활 양호 등 일반적인 사유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온 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 등 특별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확정·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8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복무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육군 기준 18개월의 2배인 36개월 동안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 조항에는 기존 병역준비역,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외에 대체역이 신설됐다.
복무기관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됐으며, 2020년 1월부터 교정시설에서 24시간 합숙근무를 하며 취사와 물품관리, 의료병동에서의 재소자 수발을 드는 것 등으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다만, 국방부는 제도정착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상황 변화에 따라 복무기간이 24개월까지 줄어들거나 4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한 것.
국방부는 대체복무 대상이 대부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온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개선을 기다리며 병역을 미뤄온 이들이 많아 2020년 1200여명, 다음해 부터는 600여명 정도씩이 대체복무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