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일부 허용안 두고 입장차..택시 처우개선 및 플랫폼 결합 합의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택시·카풀업계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지난달 28일 4차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종료됐다.

당정은 ‘1일 2회’로 승용차 카풀을 제한하는 중재안을 들고 나왔지만 택시업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지막 회의 일정을 3월 첫 주로 잡았지만 택시단체가 자가용 불법 카풀 영업 주장을 고수해 합의안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전체회의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택시업계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에 플랫폼 결합,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는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한 새로운 택시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엔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했다”며 “택시업계에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월급제 정착, 개인택시 감차, 법인택시사업자의 이익을 키울 수 있는 대책과 정부 규제 완화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종 합의는 없었다. 전 의원은 “여전히 여객운수사업법 조항 삭제 문제에 대해선 평행선을 달려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 및 임대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으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카풀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앞서 당정은 1일 2회에 한해 카풀 운전자와 동승자가 출퇴근 경로와 시간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카풀을 허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카풀을 전면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 의원의 제안대로 택시업계가 양보해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될 때 택시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업계 역시 사회적대타협을 전제로 카풀 규제를 어느정도 수용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플랫폼과 택시가 협력하려면 택시에 대한 많은 규제를 빠르게 풀어야 한다”며 “규제를 과감히 풀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카풀 이슈에 대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 대표가 택시 규제 완화를 전제로 카풀의 제한적인 규제를 일정 부분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이날 회의에서도 해당 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택시가 양보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논의해달라고 택시 측에 부탁했다”며 “당정청도 마찬가지로 좀 더 전향적인 안이 있다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대타협기구는 다음 달로 시한을 넘겨 다음 주 초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 의원과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정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