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올해 취항 10주년을 맞은 이스타항공이 연초부터 각종 악재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모양새다.

이스타항공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기업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의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까닭.

게다가 이스탕항공은 최근 수익성이 높은 노선인 인천~울란바토르(몽골) 운수권 확보에도 실패했다.

당초 이스타항공 측은 <공공뉴스>에 “지난해 평양에 전세기를 띄우고 특별한 오너리스크가 없어 (몽골 노선 확보에)기대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결국 고배를 마시면서 불안한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

일각에서는 이스타항공에서 잇따라 발생한 운항 지연 사태와 법원의 배상 판결 등이 운수권 확보에 악재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특히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은 그동안 이스타항공의 IPO(기업공개) 의지를 공고히 해온 상황이지만, 그러나 최근 IPO 시점을 내년으로 미룬 것을 두고 페이퍼컴퍼니 의혹과 수익성 문제 등이 발목을 잡았을 가능성도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 <사진=이스타항공>

◆상장 못한 이스타항공, 지주사 ‘페이퍼컴퍼니’ 의혹에 곤혹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매출 5위인 이스타항공은 올해 취항 10주년을 맞았다.

이스타항공은 2007년 10월 설립됐으며, 2009년 1월 김포~제주 노선에 첫 취항했다. 현재는 국내외 40개 노선에 대해 항공운송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경쟁 LCC인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은 이미 유가증권시장에 입성을 마쳤다는 점에서 IPO 다음 타자인 이스타항공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 모습.

이스타항공도 올해 상장을 목표로 준비를 해왔다. 2016년 KDB대우증권과 KB투자증권을 공동주관사로 선정, 상장 의지를 꾸준히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최 사장은 최근 IPO 시점을 내년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LCC업체들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등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스타항공의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의 페이퍼컴퍼니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한 매체를 통해 불거진 이 같은 의혹에 재계와 정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IPO를 준비 중인 이스타항공에 부담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이스타항공은 2013년 이후 매년 흑자를 이어오고 있다. 2017년에는 매출액 4928억원, 영업이익 157억원, 순이익 322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간 매년 30% 가량의 매출 증가를 기록해왔던 추세로 미뤄 지난해 5000억원 매출 돌파가 유력하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지배구조가 베일 속에 감춰져 있어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오는 형국.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이스타항공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 최대주주는 이스타홀딩스로 49.9%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스타항공 최대주주는 2014년 새만금관광개발에서 2015년 이스타홀딩스로 변경됐다.

당초 이스타항공의 지배구조는 ‘이 회장-에이스이공이공-케이아이씨-새만금관광개발-이스타항공’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2014년까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대주주이자 오너였던 창업자 이상직 회장이 19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소유권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 회장은 당시 에이스이공이공 지분(99.99%) 대부분을 친형인 이경일 회장에게 양도했다. 에이스이공이공은 새만금관광개발 최대주주였던 케이아이씨를 계열사로 두고 있었다.

이후 나라에이스홀딩스가 케이아이씨를 인수, 나라케이아이씨로 사명이 변경됐다. 나라에이스홀딩스그룹은 IBK투자증권의 PEF(사모펀드)에 매각을 고려했지만 무산됐고, 2015년 이스타홀딩스가 최대주주가 됐다.

이처럼 이스타항공의 주인은 짧은 기간 동안 4차례나 변경됐다. 이 회장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 자리를 잃었지만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두 자녀에게 소유권이 돌아가면서 사실상 경영승계를 이뤄냈다.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1월 설립됐으며, 이 회장의 장녀인 수지씨(57.7%, 최대주주)와 아들 등 2명이 주주로 구성돼 있다. 이스타항공의 상무를 겸하고 있는 수지씨는 대표이사로 등록돼 있다.

문제는 이 회장의 회사였던 에이스이공이공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다는 점. 비상장 회사인 에이스이공이공은 별도의 회사 홈페이지가 없고, 당시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으로 외부감사 대상도 아니었다.

결국 이스타항공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에이스이공이공의 손자회사였던 셈이다.

그런데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이스타홀딩스로 변경된 후에도 이 같은 페이퍼 컴퍼니 의혹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스타홀딩스 역시 에이스이공이공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홈페이지가 없는 것은 물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된 이스타홀딩스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인 한림회계법인은 이스타홀딩스에 대한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한림회계법인은 “이스타홀딩스가 2016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경영진 진술을 포함한 감사절차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감사범위의 제한 때문에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 홍보실 관계자는 지주사 페이퍼컴퍼니 의혹과 관련해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상장 등에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과거부터 해소되지 않은 의혹인 까닭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사진=이스타항공>

◆‘황금노선’ 몽골 운수권 획득 실패..최종구 사장 IPO 의지 꺾이나

한편, 이스타항공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신규 운수권 배분 결과 부산~싱가포르(창이) 노선의 운수권을 7회 추가로 배정받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국제항공 정기운수권 배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부산~싱가포르 노선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노선 중 하나. 또 중거리로 운신 폭을 넓히면서 향후 단거리를 넘어 중장거리까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기대했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몽골 노선은 1991년 개설 이후 대한항공이 독점해온 터라 ‘황금노선’으로 꼽혀왔다.

LCC들은 그동안 몽골행 부정기편을 띄우고 현지와의 관계를 쌓아오는 등 운수권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던 상황.

이스타항공도 지난해 4월 몽골관광개발 공사와 부정기편 운항에 대한 적극적이 협조를 약속하는 MOU를 체결하고 같은해 8월 몽골항공청의 안전운항허가를 획득했다.

하지만 이번 몽골 노선 결정이 나기 전부터 일부에서는 이스타항공이 운수권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 들어 잇단 항공기 출발지연 사태와 과거 출발지연에 따른 법원의 배상 판결 등이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였다.

앞서 지난달 15일 오후 7시40분 인천에서 베트남 푸꾸옥으로 가려던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내비게이션 문제 등으로 출발이 7시간 지연됐다. 해당 항공기는 다음날인 16일 오전 2시35분 인천 공항을 출발했다.

또한 16일 새벽 3시30분 베트남 나짱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려던 항공기도 3시간 지연돼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의 인천~푸꾸옥 노선은 지연이 발생한 2월15일 첫 정기 직항 취항이었다. 승객들은 이스타항공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노선 예약을 받아 지연사태가 발생했다고 항의했다.

아울러 법원은 2017년 성탄절 연휴 승무원을 확보하지 못해 10시간 대기 끝 항공편을 결항시킨 이스타항공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승객 70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성년 원고에게 각 60만원, 미성년 원고에게 각 4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와 함께 여행 취소로 환불받지 못한 숙박비와 렌터카 예약비용 등 경제적 손해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12월23일 이스타항공은 기상 상황 악화로 항공기 출발 시각을 오전 11시30분에서 오후 8시20으로 변경한 뒤 승무원을 확보하지 못해 오후 10시께 결항을 통보했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보상비 10만원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승객들은 이를 거부하고 “1인당 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운항지연 사태 등 악재가 잇따른 상황에서 국토부가 올해부터 운수권 배분 정책을 개선한 것이 이스타항공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것.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항공산업 제도 개선 방안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 운수권 배분 제한, 운항스케줄 편성 시 적정 정비시간 준수 여부 점검·관리 등 운수권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까닭이다.

당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스타항공 홍보실 관계자는 “운수권과 관련해서는 2018년도 발생한 이슈로 평가받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항공기 지연 사태 등은 (몽골 운수권 확보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평양 전세기 운항 등 국가 행사에 참여했고, 오너리스크가 없어 (몽골 노선 확보에)기대하고 있다”며 “인천~울란바토르 노선도 유일하게 부정기편을 띄웠다. 직원들이 노력해서 만든 결과”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확고한 의지 속 넘기 힘든 상장 문턱 ‘안 하나 못 하나?’

그러나 이스타항공은 몽골 노선 확보에 실패한 상태로 체면을 구긴 상황. 물론 또 다른 알짜노선인 싱가포르 노선을 배분 받았고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기대가 컸던 탓에 이스타항공으로서는 몽골 운수권을 획득하지 못한 것이 더욱 뼈아픈 모습이다.

결국 새해 초부터 터진 각종 악재들로 최 사장의 앞날에도 먹구름이 드리운 분위기. 최 사장의 임기가 내년 4월 만료되는 가운데 확고한 의지에도 여전히 상장 문턱을 넘지 못한 이스타항공이 내년에는 IPO를 추진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이스타항공 홍보실 관계자는 “몽골 운수권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운수권 발표와 관련해) 국토부에서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떨어졌는지는 회사(이스타항공)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IPO 시점은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내년으로 미룬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고려하며 준비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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