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겨울철의 1.8배..오후 3∼5시에 차도·횡단보도서 사고 ↑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 보행자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는 어린이가 겨울철보다 2배가량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성인보다 주의력이 약한 어린이들은 교통사고 위험 요인에 여전히 노출돼있는 실정.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및 가정에서 어린이가 올바른 보행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 요구된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지난해 3월14일 하남읍 수산초등학교에서 신학기를 맞아 1학년 신입생 33명을 대상으로 보행 안전 핵심수칙, 방어 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 차를 보고 걸어요, 노래 배우기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밀양시>

◆“방과 후 차 조심”..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한 해 평균 4697명 입원

6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2∼2016년 어린이 보행자 사고 계절 및 월별 입원환자 현황’에 따르면, 5년간 한 해 평균 4697명의 어린이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특히 봄철(3∼5월) 입원환자는 1381명으로 겨울철(12∼2월) 774명에 비해 1.8배 많았다. 월별 입원환자 수는 2월 216명에서 3월 478명으로 2.2배 늘었다.

응급실 심층조사를 통해 손상 요인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후 3∼5시로 36.2%를 차지했다.

주요 발생 장소는 도로(85.3%)였으며 특히 차도 및 횡단보도(57.8%)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반적으로는 보행자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보행자 교통사고 입원환자는 2004년 5만8475명에서 2016년 5만3057명으로 줄었고 어린이 입원환자는 같은 기간 1만4284명에서 3798명으로 급감했다.

다만 어린이는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는 경우가 성인보다 2.8배나 높았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전체 환자 가운데 보행사고 입원환자 비율이 성인은 14.3%였으나 어린이는 40.4%에 달했다.

이강현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위험이 크고 부상 시 육체적·정신적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보호정책과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보행자는 길을 걸을 때 보도를 이용하고 보도가 없을 경우 길 안쪽으로 통행해야 한다. 또 도로를 건널 때는 항상 횡단시설을 이용하고 방어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걷다)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 등 주의력을 방해하는 활동을 자제하고 눈·비가 오거나 야간처럼 가시거리가 좋지 않은 때에는 밝은 옷을 입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게 좋다.

운전자는 많은 어린이 사고가 도로 및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만큼 작아서 보이지 않는 어린이를 생각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항상 서행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보행자 사고 계절 및 월별 입원환자 현황(2012-2016). <자료=질병관리본부>

◆서울시 8612개 놀이시설, 월 1회 ‘안전점검 의무화’

한편,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시설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8612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체계화될 전망이다.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이뤄진다.

서울시의회 김희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4)이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시행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이행과 필요 시 보건관련 전문기관에 위생점검 의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지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 지원 및 안전지킴이 예산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치단체가 안전관리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성장발달과 정서 함향은 물론이고 사회성과 창의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활동영역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와 위생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8612개소(2019년 1월말 기준)에 이르는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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