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6일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됐다. 

재판부는 보증금 10억원과 ‘자택 구금’(Home Confinement)에 상당하는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고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에 시사인 출신 주진우 기자는 “탈모, 코골이로 석방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이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주진우 기자 페이스북>

주 기자는 이날 자신의 SNS에 “탈옥을 축하드린다”며 “탈모, 코골이로 석방되는 사람은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역시 최고”라며 “곧 들어가실 거니 몸조리 잘하라”고 말했다.

주 기자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 데 따른 것.

그러면서 주 기자는 “그나저나 대법원장님,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부장판사를 행정처로 끌고 가고 주심판사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은 앞서 3차례 갱신돼 내달 8일 만료된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돼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되며 조건을 어길 경우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증금 10억원 납입과 함께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변호인과 직계 가족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일반 보석은 허가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를 든 병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때문에 이 대통령은 병원에 머무르는 것이 불가능하고,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준수 보고서를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이 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할 시 재판부 직권으로 재구속이 가능하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고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에 부합하는 보석 제도가 국민의 눈에는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에 자택 구금에 상당하는 엄격한 조건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에 대해)숙지하고 있다”며 “구속 전부터 오해 소지 있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이행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란 역사적 의무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편견도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닌 엄격한 보석 조건을 지킬 것을 전제로 구치소에서 석방한 것이므로 취소돼 재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1월29일 담당 재판장과 주심 판사의 교체, 수면무호흡증 등 모두 9개의 질병에 따른 ‘돌연사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귀가했다.

이날 오후 3시48분께 구치소에서 나온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차량에 올라타 자택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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