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민경·정혜진 기자]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 그 ‘반백년’의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명실상부한 ‘글로벌 IT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런 삼성전자가 연초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수상한 해외자금 거래’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이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의혹 등으로 홍역을 치른 상황이지만, 삼성 총수 일가를 둘러싼 불투명한 자금거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수상한 의혹들에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의 칼날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 정부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초일류 100년 기업’ 도약을 선언하며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한 삼성전자의 2019년, 그 첫발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러나 다소 불안해 보인다. 

최근 국제적인 돈세탁 은행의 자금거래 데이터가 대량 유출됐는데, 여기에 삼성 이름이 포함됐다는 한 매체의 보도가 나오며 술렁이고 있다.

세계 곳곳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가 이 은행 계좌를 통해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Samsung Electronics Overseas B.V., 이하 ‘SEO’)의 씨티은행 런던지점 계좌로 9300만 달러를 입금했고, 삼성에는 53건 총 330만 달러가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보도의 골자다.

이에 시민단체는 검찰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사정당국의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

8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2005~2010년 사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 파나마, 벨리즈, 영국 등에 설립된 유령회사들이 돈세탁 거점으로 유명한 리투아니아의 유키오 은행 계좌를 통해 9300만 달러를 SEO의 씨티은행 런던지점 계좌로 송금했다.

SEO에 이 금액을 입금한 애스터홀 인베스트 리미티드(Asterhol Invest Limited), 머저 비즈니스(Merger Business LLP) 등은 직간접적으로 국제 범죄에 연루된 전형적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졌다.

SEO가 머저 비즈니스에 청구한 물품대금명세서에서는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민규 전 SEO 법인장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발견됐다. 하지만 윤 전 부회장과 이 전 법인장은 자필 서명 여부를 사실상 부인하거나 확인해주지 않았다.

특히 이 서류의 위조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실제로는 청구서 내역대로 입금 등 자금거래가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또한 임팔라 트랜스 리미티드(Impala Trans Limited)는 330만 달러를 53건에 걸쳐 KEB하나은행 서현역 지점의 삼성 계좌로 입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전자 해외 법인 등의 수상한 역외 거래 내역에 대해 검찰 및 국세청 등은 조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알려진 것처럼 SEO 등이 각종 페이퍼컴퍼니의 역외 계좌를 통해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 받았다면,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만약 삼성전자 법인 등에 대한 횡령·배임의 결과로 이 자금이 조성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내 재산을 불법적으로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했다면 동법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세금 포탈 및 자금의 불법적 출처 및 그 위법한 사용을 은닉하기 위한 용도로 자금세탁이 이뤄졌을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며, 해외금융계좌를 은닉해 그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사진=뉴시스>

참여연대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SEO 및 그에 연루된 이들의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검찰 등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제기된 SEO의 ‘수상한’ 해외 계좌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이 자금을 조성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명명백백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고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거래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상규명을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 총수 일가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거래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해 운영했다는 의혹이 2017년 국감 당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바 있다.

특히 잊을만 하면 터지는 삼성 총수 일가의 역외 탈세 등 의혹에 사정당국의 이목도 자연스럽게 쏠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

사정당국과 정치권, 시민단체를 막론하고 삼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특별히 드릴 말씀도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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