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집중관리 기간..소변검사 횟수 ‘1회→4회’ 늘리고 전문가 상담 병행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버닝썬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최근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투약·유통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약 범죄 사범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소변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를 통해 관리 중인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는 총 2240명이다.

당초 법무부는 월 1회 이상 소변검사를 실시했으나 집중관리 기간에는 보호관찰 시작 초기 3개월 동안 월 4회, 이후에는 월 2회 검사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약물검사는 보호관찰 지도 및 감독의 일환으로 상시적으로 또는 예고없이 불시 실시한다.

약물검사는 ‘간이’와 ‘정밀’ 검사로 이뤄진다. 간이검사는 대상자 소변을 채취해 간이시약으로 양성반응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면 국립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법화학실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총 1만2102회에 걸쳐 약물검사를 해 113건의 양성반응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정밀검사로 마약류를 재투약한 사실이 확인된 31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또한 법무부는 집중 관리와 함께 치료와 전문가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호관찰 대상자와 중독 전문가를 1대 1로 연계해 지속적인 상담과 심리치료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손세헌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한 범죄로 대상자들이 약물을 재투약하려는 유혹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이번 대책은 대상자들이 마약류 재투약의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전국 보호관찰소는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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