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에 불만 품고 범행..法, 뇌전증·조현병 병력 불인정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을 벌인 양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4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지난해 4월 서울 방배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4월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방문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교무실에 들어간 다음 학생 A(11)양을 인질로 잡고 기자들을 부르라고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미수로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양씨는 사건 당일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양씨는 지난 2013~2014년까지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 측은 이같은 병력을 근거로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저항이 어려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범행도구·범행수법·대담성·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해왔고 뇌전증은 심신미약 장애를 초래하는 정신질환이 아니며 ‘졸업증명서 발급’ 등을 이유로 학교에 침입한 정황 등 봤을 때 판단 및 사고능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일축했다.

대법원도 ‘심신미약이 아니다’면서 1·2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