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24.8% 증가..서민금융 상담 1위, 보이스피싱·미등록대부 신고 순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가 1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8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는 12만5087건으로 전년(10만247건)보다 2만4840건(24.8%) 증가했다. 이는 2015년 신고건수 증가율이 16.9%를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신고 내용별로는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6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가 4만2953건(34.3%), 미등록대부 2969건(2.4%) 순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서민금융 상담의 경우 법정이자율이 인하하고 경제 취약계층의 정책자금에 대한 관심이 확대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민대출상품 종류, 채무조정 방법, 비대면거래 제한 해제 등에 대한 문의가 7만6215건으로 전년(5만4679건) 대비 39.4% 늘었다.

고금리 피해 신고는 그간 지속적인 홍보와 피해 최소화 노력으로 불법대부광고, 채권추심, 고금리 등 건수는 대폭 감소했으나 미등록대부 신고는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2818건)보다 5.4%(151건) 증가한 2969건으로 집계됐다.

유사수신은 2017년부터 시작된 가상통화 열풍과 관련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증가 등으로 신고건수는 대폭 증가(24.9%)했다. 지난해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604건으로 전체 유사수신 신고건수(889건)의 68%를 차지했다.

또한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전년(3만8919건)보다 10.4% 증가한 4만2953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에 대해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센터에 신고된 4만2953건 중 지급정지가 필요한 3776건에 대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하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과 관련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물’을 발간해 이 자료를 금융회사, 지자체 서민금융지원센터 등에 배포하고 법정최고금리 개정내용,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유형별 대응요령 등을 홍보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진행에 도움이 된다.

또 최근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대출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신고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이같은 유형의 사기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출광고 문자를 보더라도 바로 전화하지 말고 우선 해당 회사가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하고 은행이나 캐피탈사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신분증 및 현금 이체를 요구할 시에는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내에 마련된 ‘서민금융지원’ 코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도 전통시장상인대출 및 햇살론 이용 등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본인 소득과 신용도에 맞게 대출을 이용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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