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부처와 TF 구성해 ‘중장기 교통안전 종합대책’ 연내 마련
능력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 제한 등 고려..보행자 안전대책도 추진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최근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운전을 제한하는 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등 법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4.3%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고령자는 인구 비율의 3배가 넘는 44.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면허소지자 비율도 2016년 8%에서 2017년 8.8%, 지난해 9.4%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 비율은 2016년 17.7%, 2017년 20.3%, 2018년 22.3% 등 인구 비율의 2배에 달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운전자 가운데 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사례는 2014년 98명, 2015년 126명, 2016년 127명, 2017년 155명, 2018년 156명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운전 사망자 63.4%는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로 숨졌으며 오토바이 사망자는 농어촌 지역에, 자전거 탑승 사망자는 도심지역에 주로 분포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 

경찰은 우선 인지기능검사와 야간운전 테스트 등을 거쳐 기준에 미달할 경우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의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협의를 거친 후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할 경우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 이에 따른 교통비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시적성검사 통보 대상에 치매 외 뇌졸중, 뇌경색 등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까지 추가한다. 본인 신고나 기관통보 외에 제3자 요청으로도 수시적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과 협업을 통해 고령운전자 차량이 ‘실버마크’를 부착, 다른 운전자의 배려를 유도하고 ‘방향지시등 켜기’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배려·방어운전 문화를 조성한다.

경찰은 고령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다발지역(1860개소)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설치하는 한편, 고령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는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늘린다.

이밖에 노인보호구역을 연내 250곳으로 확대하고 보호구역 내에서 고령 보행자를 상대로 내는 사고는 중과실 항목에 추가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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