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법·대기관리권역법 등 4건 의결..13일 본회의에 상정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4건이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이 4가지 법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 놀이시설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지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정을 뒀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시행하는 한편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를 부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하는 경유 자동차에 대해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경유 자동차에 대해선 지자체 조례로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 법안은 새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가정용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는 친환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공급·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구매에 관한 사항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했다.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은 “맑은 공기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4가지 법안들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생활에 와 닿을 수 있는 좋은 공기를 만드는데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