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일관성·합리성 결여”..안희정 측 변호인단 2심 선고 반박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지난 2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며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13일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 12일 총 76페이지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주된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잘못 판단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5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8일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등 증인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수긍할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진술을 함부로 뒤집었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됐고 합리성도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많은 객관적인 정황과 자료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상화원 사건, 보직변경과 관련한 피해자의 감정변화, 순두부, 미장원, 명견만리 녹화장, 진단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텔레그램, 지인과의 카카오톡 등 수많은 간접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이런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외면해 왜곡, 과소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사건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7개월의 장기에 걸쳐 발생한 사건으로 유기적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하지만 항소심은 개별적으로 국한해 판단하는 바람에 피해자 언행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허위진술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그르쳤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위력과 고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도 잘못이 있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변호인은 “항소심은 지위 고하의 위력이 구체적인 각 간음 혹은 추행 시에 어떻게 위력으로 행사 또는 이용됐는지, 어떻게 그 수단이 됐는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성인의 경우 일반적인 감수성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위력행사 내지 이용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피해자가 명시적 거절의사를 표시했는지를 살피지 않고 거꾸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동의를 구했는지를 한 요소로 했다”며 “피고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의 사이에 첫 번째 성관계시 명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 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성관계 및 성적 접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고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비서 성폭력 혐의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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