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미안, 죽음으로 억울함 항의”..영장실질심사 앞두고 극단적 선택

상습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지난 1월3일 서울 양천구 강서경찰서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13일 자택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송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자택 아파트에서 송 대표가 화단에 추락해 쓰러져 있는 것을 산책하던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송 대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그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A4용지 6장 분량의 유서를 자택에서 발견했다. 유서에는 “난 죽음으로 억울함을 항의한다”는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 대표가 자택인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 대표는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상습협박·강요 등)로 피소돼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앞서 송 대표는 회사직원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12일 고소당했고 이후 A씨를 폭행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 7일 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상습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대표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송 대표는 온라인상의 소위 ‘잊혀질 권리’ 권위자로 2015년 저서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를 출간하면서 디지털 소멸 시스템 분야 전문가로 떠올랐다.

‘잊혀질 권리’란 정보 주체가 포털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 방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는 온라인 정보에 대한 소멸 시간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소멸 솔루션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을 개발한 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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