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 대상 실태 점검 결과 발표
“1만9679건 중 1764건 부적정 확인..靑, 사적 사용 없었다” 결론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정부기관의 업무추진비가 개인적 술값이나 식재료 구입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다만, 감사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성호(오른쪽) 공직감찰 본부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2일부터 12월21일까지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대상으로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의무적 제한업종 사용 여부 ▲법정공휴일, 주말, 관할 근무지 외, 심야(오후 11시 이후)시간대 사용 적정 여부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한 경우 증빙 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점검 대상 1만9679건 가운데 1764건이 부적정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무총리비서실 등 4개 기관에서 8건이 적발됐다.

행안부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국장 A씨는 2017년 11월 한 단란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25만원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다.

또한 법무부 B씨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거주지인 수원시 소재 한 대형마트에서 개인 식재료 등을 구입하면서 24회에 걸쳐 총 91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본부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 등 소속기관의 업무추진비 3646만원을 본부 직원 간담회, 유관기관 업무 협의 비용 등에 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추진비 1억 5350만여 원을 전용 절차나 세목 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 목적 외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사용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도 많았다. 문체부, 기재부, 과기부, 국무조정실, 행안부, 감사원은 심야·휴일 등 금지 시간대에 업무추진비 1394만원을 사용하면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건당 50만원 미만으로 집행한 것처럼 분할 결제하는 등 꼼수를 부린 정황도 포착됐다.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 문체부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5건의 해외출장에 따른 연회비·선물비 등 452만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 해당 직원은 잔액 278만원을 지난해 11월까지 반납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부당집행자와 해당 기관장 등에게 징계 4건, 주의요구 29건, 통보 3건 등 36건의 조치의 조치를 했다. 

한편, 지난해 제기된 청와대비서실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기재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업무추진비 적정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대통령비서실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휴일·심야 시간이나 고급 일식 음식점, 백화점 등에서 사용한 총 2461건의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부적정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부분 긴급 현안 대응 및 국회 관계자, 기자들과의 접촉에 사용됐다는 결론이다. 또 주점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81건은 ‘허용업종’에서 결제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특성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물리적 분리가 용이한 일식집을 주로 활용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건당 상한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결제 내역 중 대통령비서실 3건, 대통령경호처는 1건에 대해 업무추진비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해 주의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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