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버닝썬’ 사태 파문으로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13일 여당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타인에게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약 유통 및 성범죄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이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월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버닝썬 입구 앞 모습. <사진=뉴시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마약류를 활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마약류를 이용해 사람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 성범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과 같은 수준의 형을 부과한다는 조항만 있다.

박 의원은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다른 성범죄보다 강하게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다”며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만큼 일반 준강간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도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할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속칭 ‘물뽕’, ‘데이트강간 약물’로 불리는 중추신경 억제제 GHB와 졸피뎀, 최음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약물 성범죄 실상이 드러나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들 약물을 오‧남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클럽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약물 성범죄는 마약류를 이용, 조직적으로 무방비 상태인 여성들을 강간한 조직범죄”라며 “약물을 이용해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일로 가중처벌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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