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스보일러 부실시공 막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 강화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18일 강원도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그간 정부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12월18일 일산화탄소 유출이 발생한 강원 강릉시 저동 펜션.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논의 결과 앞으로 농어촌 민박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 체험업소 등 숙박시설에 가스·기름·연탄 등 개별 난방기기가 설치된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시설은 제외된다.

가스보일러를 실내에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모든 시설물은 숙박시설이 아니어도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제도 도입 초기 현장의 혼선 최소화를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시공 후 시공자 등록증과 건설기술자 자격증 등 시공자 확인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조치 여부 등을 포함해 일산화탄소 누출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타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의 안전기준은 한층 까다로워진다.

면적 150㎡(45평) 미만의 농어촌 민박에는 의무적으로 피난구유도등(표지)과 휴대용 비상조명,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춰야 하고 150㎡를 넘거나 3층 이상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과적 차량에 대한 정보 공유와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월 말 안성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대처과정에서 보여준 우수사례와 미흡한 점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해당 부처와 지자체의 대처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협업해 생활 주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작동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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