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게시물 마음대로 삭제·가공 등 무효..“60일 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발동”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원들의 유튜브(Youtube) 영상을 마음대로 삭제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구글에 제재를 내렸다. 

구글의 회원 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 등과 관련해 시정 권고를 내린 것은 전 세계 경쟁 당국 가운데 공정위가 처음이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구글 LLC,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온라인사업자 4곳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구글 LLC는 구글 서비스와 유튜브 서비스의 제공 주체다.

불공정 약관조항은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사업자의 일방적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없이 약관 변경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회원이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점 ▲사업자 포괄적 면책 ▲부당 재판관할 합의 ▲부당 환불 ▲기본 서비스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등이 해당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서비스 회원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음에도 이용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어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구글이 운영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했다. 나머지 3개 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시정 했거나 할 예정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글이 60일 이내에 약관을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불이행 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약관에서 사업자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목적이나 범위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별 계약이 아닌 약관을 통해 회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시정권고 했다.

구글 약관에 ‘본 서비스 및 유튜브(및 그 승계인 및 계열회사)의 사업과 관련’이라는 부분은 추상적·자의적으로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동영상 전문사이트의 특성 상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허락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이용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봤다.

따라서 공정위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표=공정거래위원회>

회원에게 통지 없이 사업자가 콘텐츠 삭제, 계정종료 등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언제든지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역시 무효라는 입장.

콘텐츠 삭제 및 계정종료는 이용자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시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 사전 통지해 이용자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지만, 해당 약관에서는 개별 통지 없이 콘텐츠 삭제 등을 할 수 있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 내용의 중대성 여부 등을 불문하고 단순히 공지를 통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일방적이라고 꼬집었다.

구글은 계정을 만들 때 ‘동의’를 선택하면 서비스 약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각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 없이 일괄로 동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에서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영상 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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