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0명 선정해 고령자 우대 및 추첨..경찰서·면허시험장서 반납 접수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고령운전자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1000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이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교통카드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자료=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49.5% 증가..자진 반납율은 0.1~0.2% 그쳐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티머니복지재단과 함께 운전면허를 반납한 노인에게 교통카드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면허 반납 이후 고령운전자의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령운전자에게 제공되는 교통카드는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한 후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스마트카드 기부금 등 티머니 복지재단 기금에서 1억원을 활용한다.

제공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서울 거주 70세 이상(1949년 12월31일 이전 출생) 노인이다.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000명에게 제공한다.

교통카드 500장은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고령자순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0장은 면허 반납 후 신청서를 제출한 노인 중 추첨한다. 신청자가 1000명을 넘지 않으면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한다.

신청은 15일부터 9월30일까지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나 4개 면허시험장의 면허반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5일부터는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면허반납을 하면 교통카드 지원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3월14일 사이에 이미 면허를 반납한 경우는 교통카드 신청기간 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10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정된 노인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체 운전자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고령운전자는 만 65세 이상이다.

고령운전자가 늘면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이 최근 5년간(2013~2017년) 집계한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4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9.3%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1.2% 증가했다. 부상자 역시 전체 부상자가 5.1% 감소하는 동안 고령운전자에 의한 부상자는 49.8% 늘었다.

최근 5년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259명에서 1387명으로 늘긴 했지만 고령운전자 면허자수에 비하면 반납율은 아직 0.1~0.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면허반납고령운전자 지원관련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시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이번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면허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교통카드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경우는 다음 지원사업 시행 시 별도 응모 없이 자동 응모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카드 지원사업으로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면허 반납 후 어르신들의 이동권 제약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유도법안 발의..“70세 이상 교통비 지원”

한편,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 수가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70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정부에서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일본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같은 당 강훈식, 김병욱, 윤준호, 표창원, 전해철, 김병기, 신창현, 송갑석, 박영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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