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지난해 12월14일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로비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14일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삼성물산 본사와 경기 과천 소재 삼성SDS 데이터센터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업무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성바이오 회계감사 등에 관여한 회계법인과 삼성그룹 일부 임직원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본사, 삼성바이오의 회계법인 4곳(삼성·안진·삼일·한영)을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실무자급 인사 등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해당 사건을 맡은 특수2부는 최근 인력을 충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삼성바이오 사건에 집중, 수사가 본격화 됐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번 추가 압수수색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당시 삼성바이오에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20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고발 건 외에도 지난해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한 사건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미국 바이오젠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 누락을 고의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계자 소환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