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설 및 한국형 실업부조 실시..“취약계층에 지원 강화할 것”

지난 2월13일 대전 서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월13일 대전 서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높아지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60일로 늘리고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인당 평균 지급기간 127일, 지급액 772만원인 실업급여는 지급기간이 평균 156일로 늘어나고 지급액은 16.3% 증가한 898만원으로 높아진다.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고용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30~60%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간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했다.

또 내년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고용 안전망 역할이 기대되는 ‘한국형 실업부조’도 실시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정부예산으로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위소득 30% 미만 저소득층의 실업급여 수급 경험 비율은 7.5%로, 중위소득 150% 이상(15.6%)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근로 빈곤층이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취약 청년 중 지원 필요성이 큰 대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연 50만명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 53만명과 청년 75만명을 합해 128만명으로 추산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내년에 도입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최근 한국형 실업부조의 기본 원칙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경사노위 합의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을 만들고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2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사업 지원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참여 비율을 지난해 36.3%에서 올해 42%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사업 예산을 올해 1분기에 36% 집행하고 상반기까지는 65% 집행해 고용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이달 8일 기준으로 노동자 145만명을 대상으로 2072억원 집행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7.5%에 해당한다.

이 밖에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됐던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올 7월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감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특례 제외 사업장은 모두 1000곳으로 노동자는 78만명으로 추산됐다. 내년 1월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은 3만8000곳이고 노동자는 37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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