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천·김포공항 단속 월 1회→주2회 이상 주·야간 대폭 확대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앞두고 서울시가 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택시에 대해 단속 고삐를 죄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바가지 행태가 형식적 단속과 미약한 처벌 탓에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까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불법행위는 국격 훼손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15일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등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5일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등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서울시>

◆경찰, 공항과 정보 공유..외국어 구사 단속공무원 19명으로 확충

시는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등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인천공항과 협업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 차량을 입차 제한하고 있다. 한번만 행정처분 받아도 60일간 인천공항 내 영업 금지, 3번째부터는 무기한으로 입차가 제한된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 첫 관문인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대폭 늘린다. 서울지방경찰청(관광경찰대), 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 공유하는 등 단속 실효성도 높인다.

또 시는 지난 3년간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객 대상 불법 영업 빈발지역과 불법경력 택시, 위법행위 운수종사자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취약지점을 선정, 위법행위 유형별로 체계적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5월과 10월에는 중국 노동절, 국경절 연휴, 일본 골든위크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도 11명에서 19명(중국어 8명, 일본어 6명, 영어 4명, 베트남어 1명)으로 충원됐다.

실제 명동, 동대문 등 관광객이 모이는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물리고는 단속반을 피하기 위해 승객을 호텔 정문이 아니라 후문, 건너편 등에 급히 내려주고 떠나는 변칙적 수법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

시는 택시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 하는 방법과 암행, 잠복 단속과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택시를 이용하는 미스터리 쇼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체감 처분강도도 높아졌다. 2017년 3월 자치구로부터 처분권한을 환수해온 시는 같은 해 6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시행한 이래 국내 최초로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말까지 자격취소한건은 총 21건이다.

지난해 외국인 대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310건 중 부당요금징수(바가지요금)는 301건으로 97%를 차지했다. 부당요금징수 수법으로는 외국인이 판가름하기 어려운 시계할증이 가장 많았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택시 불법위반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이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 불법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크루즈 관광온 영국인 A씨(왼쪽 두번째)가 지난 1월3일 관광경찰대 순찰3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택시 ‘바가지요금’ 되찾은 외국인 관광객, 경찰 도움에 “원더풀”

한편,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상 택시요금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챙긴 택시기사가 관광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영국에서 온 크루즈 관광객 A씨 등 3명은 지난 1월2일 오전 7시께 프린세스 호를 타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했다.

A씨 등은 택시로 목적지인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한 식당으로 향했다.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이곳까지 거리는 2km, 요금은 5000원가량이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 B씨는 요금으로 2만원을 요구했다. 관광가이드로부터 5000원 정도라고 들은 A씨 등은 당황하면서 어쩔 수 없이 2만원을 지불했다.

기분이 상한 A씨 등은 다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로 돌아가 관광가이드에게 항의했고 가이드는 크루즈 주변에서 순찰 중이던 관광경찰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신고했다.

이에 관광경찰대 순찰3팀은 터미널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택시를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B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한 뒤 부당 택시요금을 돌려받아 관광객들에게 돌려줬다. 또 부산시 대중교통과에 이 사실을 알려 해당 기사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부당요금을 되돌려 받은 A씨 등은 “한국경찰 뷰티풀! 원더풀!”이라고 계속 외치면서 신속하게 해결해 준 경찰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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