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월평균 2만1000원 지출..가장 심각한 피해는 ‘건강 악화’

최악의 미세먼지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1월14일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생산 활동이 미세먼지로 제약을 받으면서 발생한 손실이 지난해 4조원가량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달 18∼28일 전국 성인남녀 1008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추정을 내놨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하루당 손실은 1586억원으로 추정됐다. 미세먼지로 실외 생산 활동에 제약이 생기거나 매출이 타격을 입어서다.

연구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산업별 체감 제약 정도를 설문조사하고 이를 산업별 종사자 수 비율을 감안한 명목 GDP 금액으로 환산, 이같이 도출된 주의보 발령 하루당 손실에 지난해 전국 평균 주의보 발령일수(25.4일)를 곱해 연간 비용을 추정했다.

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미세먼지로 생산 활동에 제약을 받은 정도는 전체 평균 6.7%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주로 실외에서 일하는 농·임·어업이 8.4%로 체감 제약 정도가 가장 컸다. 이어 ▲기타서비스업 7.3% ▲전기·하수·건설이 7.2% 순이다.

이와 함께 도소매·운수·숙박업과 무직·주부의 체감 제약 정도는 5.6%, 광업·제조업은 4.5%였다.

근무지별로는 실외 근무자의 체감 생산 활동 제약 정도가 13.6%, 실내는 5.7%였다

특히 마스크를 사는 등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가계가 지출한 비용은 가구당 월평균 2만126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인 256만원의 0.83% 수준인 셈.

실제 30∼40대와 고소득가구에서 지출이 컸다. 30대와 40대 가구는 각각 월평균 2만5780원, 2만3720원을 썼다.

소득수준별로는 월 소득 500만원대 가구가 2만6040원을 지출한 반면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지출은 1만590원에 불과했다.

다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55%, 없다는 45%였다.

지불 의사가 없는 이유는 ‘세금을 내도 미세먼지가 예방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음’(47.7%)이란 응답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예방해야 함’(40%), ‘경제적 여유 없음’(8.8%)이 뒤를 이었고 미세먼지가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응답은 3.5%였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지불 가능한 금액은 가구당 월평균 4530원으로 집계됐다. 지불 의사가 있는 가구에 한정할 경우 월평균 8240원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미세먼지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변화로 ‘실내활동 증가’(37%)를 1순위로 꼽았다. ‘마스크 착용’도 31%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5% 정도였다.

응답자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로 ‘건강 악화’(59.8%)를 선택했다. ‘실외활동 제약’(23.5%), ‘스트레스 증가’(10.3%), ‘공기청정기·마스크 등 구매 비용 증가’(4.7%)란 응답도 있었다.

보고서는 “미세먼지가 중국 혹은 국내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규명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저소득층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해 지출 비용도 적은 수준”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기정화시설을 지원하고 마스크를 보급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16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해 측정결과가 전광표시판에 나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환경부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력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서(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측정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를 위해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과 비디오 측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 대전, 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LPG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RSD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이 중 2곳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해 차량 후방 모습(번호판 포함)과 배출가스 상태를 양호·보통·불량 등의 결과로 알려준다.

개별 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를 알림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자발적인 배출가스 관련 정비·점검을 이끌겠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 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 관련 관심을 일으키고,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으로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전 국민의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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