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자담배 모두 단속 대상..“적발 시 사진 촬영 거부 못해”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고 불만 붙여도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흡연하다 적발됐을 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사진 촬영을 거부할 수 없으며 단속과정에서 허위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에게 적발 시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10만원, 금연아파트는 5만원을 각각 부과할 수 있고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최대 10만원)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흡연자가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불이 붙이지 않고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이행 가이드라인이 “흡연은 담배제품의 연기를 능동적으로 흡입하거나 내뿜느냐에 상관없이 불이 붙은 담배제품을 소지하거나 제어하는 것 모두를 포함해 정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속원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해서는 사진을 수집할 수 있다.

전자담배도 궐련담배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다.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담뱃잎에서 나온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된 아이코스 등은 금연구역에서 지도를 받는다.

복지부는 “단속 현장에서 ‘전자담배지만 니코틴이 들어있는 용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항의 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자담배가 아님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 후 이의제기를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편의점 통행로 앞에 설치된 접이식 테이블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식당, 카페 등 앞에 영업 공간 일부에 시설 경계를 두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으로 보고 단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국은 지자체는 자체 단속원이 아닌 경찰이나 교사 등이 흡연자를 확인해 보건소로 알려주는 경우에도 위반 사실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속과정에서 허위신분증을 제시하는 일이 없도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점을 미리 고지하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당국은 금연구역의 효과적인 지도와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 금연구역) 1000곳당 금연지도원을 1인 이상 배치하는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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