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고에도 84% 미이행..17개 광역의회 중 울산·강원 2곳만 이행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지방의회 10곳 중 8곳은 겸직·영리거래 금지 제도 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0월 지방의회에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19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0%)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이행현황 점검결과 권고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172개(70.8%)로, 권고 이후 이행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울산·강원 2곳만 이행한 반면 서울·대전·세종·인천 등 10곳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기·충남·충북·전북 등 5곳은 일부 부분만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은 겸직신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 다소 쉬운 과제만 이행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겸직현황을 공개하는 등의 핵심적인 과제는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겸직신고 내용 점검과 겸직현황 공개 등 핵심적인 과제의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겸직신고의 경우 243개 지방의회 중 62개(25.5%)만이 권고에 따라 비영리 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겸직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243개 지방의회 중 16개(6.6%)에 불과했다. 나머지 227개(93.4%) 기관은 겸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의원 프로필 경력사항으로 안내하거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공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겸직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실제 연 1회 이상 겸직현황을 점검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기관조차 겸직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운영실태가 미흡했다.

이 밖에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기관은 46개(18.9%)에 불과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유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달 8일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정의와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처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불명확해 겸직금지 판단이 어렵고 일일이 해당 부처의 해석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입법취지를 고려해 ‘관련된 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등으로, ‘관리인’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의사결정 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하는 임직원과 지방의회 그 소속 위원회 위원으로 규정했다.

앞서 법제처는 동 법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법령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방의원의 청렴의무 이행 목적의 현행법이 일부 해석상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 등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해 혼란을 줄이고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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