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유, 올레산 80% 이상 함유 사실..오일 관련 ‘무혐의’ 처분”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bhc치킨이 올레산 함량 미달의 해바라기유를 가맹점에 공급해 폭리를 취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브랜드를 왜곡시키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bhc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하고 있다”며 “(해바라기유 관련) 폭리를 취하지 않았으며 최근 불거진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8일 가맹점주 모임인 bhc가맹점협의회의가 제시한 bhc 전 임원의 녹취록을 인용해 ‘bhc가 튀김용 기름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가맹점에 2배가 넘는 가격에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에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가맹본부의 홍보와 달리 80%에 미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bhc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기업의 상품 원가는 정당한 영업 비밀이며 당사 시스템상 구매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근거로 제시된 타부서의 녹취록을 가지고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조사기관 분석에서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란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에 bhc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bhc는 “보도된 기사 내용 중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 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과치를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결과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이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규격에 적합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BHC 고올레산해바라기유 지방산 분석결과
BHC 고올레산해바라기유 지방산 분석결과. <자료=bhc>

bhc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가맹점주 진정호 외 1명은 해바라기유 관련 내용으로 논란과 관련한 녹취록을 첨부해 소를 제기했다.

소의 내용은 “bhc 가맹점에 납품되는 해바라기유가 일반 오일과 성능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급유라고 기망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1월 “bhc가 판매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으며 해바라기유가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는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진정호 외 1명은 올해 초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달 25일 기각됐다.

bhc는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란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으로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며 “사법기관의 결정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브랜드를 왜곡시키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맹점과의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을 해왔듯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더욱더 올바른 성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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