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한 김삼중 에스제이듀코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세중통상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중통상은 김 회장이 1989년 설립한 중소기업으로, 주방가전 및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20일 일부 매체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세중통상 본사가 있는 강남구 세중빌딩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사전예고 없이 투입하고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세중통상은 1989년 7월12일 설립됐으며,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 사업을 하는 업체라는 것 외에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세중통상은 김 회장이 지분율 56%를 보유 중이고, 부인인 고(故) 이일태씨가 22%를 가지고 있다.
자본금 4억원의 이 회사는 2017년 기준 매출액은 262억438만원, 영업이익은 13억7765만원, 당기순이익은 14억9608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4.6% 성장했고, 영업이익 성장률은 148.9%에 달했다. 또 당기순이익도 전년대비 117.5%나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청 조사4국이 주도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조사4국은 주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기업의 횡령 및 배임 등 비리 혐의가 포착됐을 때 조사에 착수하기 때문.
이와 관련, 세중통상 관계자는 <공공뉴스>에 “(세무조사 성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세무조사를) 받는 것”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이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등 이른바 ‘숨은 대자산가’의 탈세 행각을 정조준하며 대대적 세무조사에 들어간 만큼 이와 연관성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에스제이듀코와 오키드앤코도 서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해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통상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김 회장은 지난해 납세자 표창을 받았음에도 불구,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에 조사4국이 투입되면서 그 배경에 시선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