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대형 공사장 500여곳 단속 결과 29개 업체 적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미세먼지 숨은 주범인 비산먼지(날림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단속한 결과,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 2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 서울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난방·발전 분야 비중은 39%, 자동차 25%, 비산먼지22%, 건설·기계 18% 등 순이었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건설사업장이나 석탄, 토사 등을 취급하는 운송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토사를 야적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거나 공사차량이 도로로 나가면서 바퀴를 씻지 않아 도로를 먼지로 오염시켰다. 또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살수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도 있다.

적발된 업체 중 6곳은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된 중에도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28곳은 형사입건했고,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건별로는 방진 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9곳), 세륜시설 미가동(9곳), 살수시설 미가동(5곳), 방진벽 미설치(3곳) 등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된 공사장들은 수도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됐는데도 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앞으로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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