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경찰청, SNS 등 집중단속 실시..범죄수익 환수 및 불법수익 세금 추징

지난 19일 경찰이 압수한 물뽕. <사진제공=경찰청>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버닝썬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과 수면·마취제 등 마약류가 온라인에서 대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GHB, 수면·마취제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1848건을 확인해 지난 6일(942건)과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주소(IP) 추적이 어려워 ‘어둠의 인터넷’으로 불리는 다크넷 등에서 퍼지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와 유통을 오는 5월24일까지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마약류 판매광고를 포함해 마약류 제조방법, 사용 후기 등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은 본청 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를 추적 수사한다.

앞서 2017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마약 판매를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할 때 지방청 마약수사대와 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이 합동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현장 단속 시 마약류 현장단속·감독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약처 마약류감시원 154명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48종 압수물에 대한 성분검사는 식약처 첨단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성분분석을 지원한다.

아울러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과 손잡고 온라인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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