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 화재 서비스 장애 요금감면과 별도로 최대 120만원 추가 보상
임직원 진정성 호평..소상공인 피해 덜어주자 ‘맛집 캠페인’ 등 전개
참여연대 “타 이통사의 일방적 통보와 달리 상생의지 높이 살만해”

[공공뉴스=박주연 기자] KT(회장 황창규)가 아현 화재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참여연대 등은 “KT의 전례 없는 상생결단은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환영했다.

특히 이동통신사와 피해 당사자들 간 ‘협의’를 통해 상생협력지원금을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호평했다.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KT 건물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서울도심 곳곳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KT 건물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서울도심 곳곳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서비스 장애 요금감면과는 별도로 최대 120만원 추가 보상

KT는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아현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생협력지원금’을 상생보상협의체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일소득·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제안했다.

상생보상협의체에서는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누고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로 진행한 3월22일까지의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2차례에 걸친 신청에는 총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했으며,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5월 3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현 화재 이후 KT는 서비스장애 기간 중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무선 라우터, 무선 결제기, 착신전환 서비스, 임대폰 등을 무료 제공했다. 빠른 복구를 위해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장애 사실 접수를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KT홈페이지 및 ‘마이 케이티’ 앱 팝업창,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SNS 채널, ▲IPTV 화면, ▲주요 거점지역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했다.

KT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접수도 병행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하도록 했다.

특히 이와 별도로 KT는 광화문빌딩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펼쳤으며 이렇게 알게 된 맛집을 지도로도 제작한 바 있다. 이는 소상공인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자는 직원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

이에 소상공인들은 “화재 때문에 불편하긴 했지만 이렇게 찾아주는 KT 직원들이 고맙다”고 입을 모았다.

KT 마케팅부문장 이필재 부사장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T는 지난 2월 ‘아현주변 100대 맛집’ 지도를 제작·배포했다. 사진제공=KT
KT는 지난 2월 ‘아현주변 100대 맛집’ 지도를 제작·배포했다. <사진제공=KT>

◆참여연대 “상생 위한 KT의 전례 없는 결단에 큰 박수”

한편, 이 같은 KT의 최종보상안과 관련 참여연대 등은 “상생보상안을 환영하며 쉽지 않은 중재 역할을 수행한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의 노고와 피해 소비자·중소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전례 없는 결단을 내린 KT의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기존 불통사태 때 이동통신사들이 일방적으로 보상기준과 금액을 정해 소비자들에게 통보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동통신사와 피해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상생협력지원금’을 합의했다”며 “이번 상생보상안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금감면과 별도로 최대 120만원의 추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중소상인들의 시름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다른 이동통신사들이 1-2일치의 요금감면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전례와 비교해보면 이번 KT의 상생의지는 높이 살만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도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통신서비스 약관의 문제점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통신불통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이통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복구시스템의 강화, 관련 인력과 기능에 대한 외주화 중단, 백업 및 이중화 시설의 확충 등 통신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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