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 초과..공정위, 세 번째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청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공공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된 기업이 또 나왔다.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갑질’을 일삼은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한 것.

앞서 공정위는 두 번에 걸쳐 한일중공업, 시큐아이 등 총 8개 회사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

22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누계 점수가 5점이 넘은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에 대한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한다.

특정 기업에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인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며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 부과된다.

삼강엠앤티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계약서면 미발급 등으로 5차례 제재를 받아 누적 벌점이 입찰 제한 요청 기준을 넘긴 7.75점으로 집계됐다.

신한코리아는 협력업체에 어음 결제를 한 뒤 어음 할인료(물품 수령 후 60일이 지난날로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지급해야 할 이자 비용) 미지급을 반복하는 등의 위법행위로 5차례 제재를 받아 벌점 8.75점이 누적됐다.

공정위로부터 자격제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최대 2년간 위반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통상 6개월의 참가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세 번째 사례”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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