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논란’에 아오리라멘 불매운동 확산?..손님 발길 ‘뚝’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승리 라멘집’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아오리의행방불명’이 오너리스크에 휘말리면서 가맹점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성접대 의혹으로 연일 구설수에 오르자 소비자들이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에 나서면서 일반 점주들은 뚝 떨어진 매출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

가맹점 수가 적고 가맹점주협의회가 없는 아오리라멘은 아직 집단소송 등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버닝썬 논란으로 인한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지난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버닝썬 게이트 불똥..‘승리 라멘집’ 아오리라멘 매출 어쩌나

승리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아오리라멘 1호점을 오픈, 프랜차이즈 CEO로 변신했다.

이후 2017년 7월 아오리에프엔비를 설립해 ‘아오리의행방불명’ 가맹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일본의 ‘이치란라멘’을 벤치마킹한 1인식 좌석과 맛으로 가맹점은 빠르게 늘었다.

특히 승리는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아오리라멘을 자신이 직접 꾸리는 사업체로 소개하며 화제를 모았으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규 오픈한 가맹점을 방문하는 모습 등을 올리며 직접 홍보하기도 했다.

아오리의행방불명은 국내 44곳, 해외 7곳에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대전, 충남, 충북에도 각각 1곳이 있다. 해외에는 중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베트남 하노이 진출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사업 초기인 2017년 기준(매장 수 18개) 매출액은 39억8000만원, 영업이익은 6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후 가맹점 수가 크게 늘면서 프랜차이즈 연간 매출은 1000억원이 넘었다.

그러나 승리가 올해 1월 클럽 ‘버닝썬’ 폭행 영상으로 시작된 성접대 의혹, 불법 촬영 영상 공유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승리는 아오리라멘과 클럽 버닝썬 등 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아오리라멘의 경우 승리는 지난 1월21일 자로 사내이사직에서 사임, 등기는 3월7일 완료됐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승리의 라멘집인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에 나선 상황. 평소 줄을 서서 먹어야 할 정도로 ‘라멘 맛집’으로 유명세를 떨쳤지만 현재 각 가맹점들은 점심시간이 지나도 찾는 손님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다.

해당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연예인의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가맹점 주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승리가 이사직에서 사임했지만 일명 ‘승리 라멘집’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승리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가 더욱 컸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따른 매출 감소를 이유로 승리나 법인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실제 봉구스밥버거 창업자인 오세린 대표가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미지에 피해를 입은 봉구스버거 점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담은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한편,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점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와 그동안의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규정되는 내용으로 오너리스크에 따른 배상책임을 명시했다. 임원의 위법행위 등에 따라 오너리스크가 발생해 가맹점의 매출이 줄거나 이미지가 실추했을 경우 가맹점주는 본부에 오너리스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계약 갱신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등 상권의 급격한 변화나 거주·유동인구 변화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체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본부와 점주 간 합의로 영업지역을 바꿀 수 있다.

이와 함께 편의점주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등 요건도 추가했다.

편의점주가 본인 사유가 아닌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했을 때 위약금 감경 및 면제 사유를 신설했다. 경쟁브랜드의 근접 출점,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했을 경우와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더 이상 가맹점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를 구체화했다.

위약금 감경 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정 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률 악화가 지속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로 명시했으며 면제 기준은 일정 기간 이상 영업 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일정 기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가맹점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는 점주가 영업단축을 본사에 요청할 수 있다.

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허용해야 한다. 심야영업 시간대 범위도 기존 1~6시에서 0~6시로 변경하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사업자의 오너리스크를 줄이고 영업 지역 보호 등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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