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0명 중 9명 이상 담배진열 목격, 70% 담배브랜드 인지..편의점 담배광고 평균 34개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학교 주변에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이 평균 7곳으로 확인됐다. 또 1곳당 평균 22개의 담배광고물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편의점에는 담배광고물이 34개나 진열돼 있어 청소년들이 담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사회가 흡연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편의점 내 담배 광고의 모습. <사진제공=보건복지부>
편의점 내 담배 광고의 모습. <사진제공=보건복지부>

25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0월 서울 시내 학교 200곳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위치한 담배소매점 101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은 평균 7곳이었고 가장 많은 곳은 27곳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담배소매점 유형은 편의점(49.7%)과 일반마켓(32.4%)이 대부분이었고 아동·청소년 출입이 잦은 가판대나 문구점, 서점 등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담배소매점 중 91%가 담배광고를 하고 있었다. 소매점당 담배광고물도 평균 22.3개로 전년보다 7.6개 증가했다. 편의점에서는 전년보다 8.9개 많은 33.9개를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광고물은 발광다이오드(LED) 화면·포스터·스티커 형태 등으로, 소매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잘 보였다. 청소년이 좋아하는 과자, 초콜릿, 사탕 등의 제품과 담배모형 등 담배광고물이 가까이 배치돼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었다.

담배광고 내용은 ‘풍부한 맛, 부드러운 목넘김’, ‘색다른 시원한 맛’, ‘쿨하게 샷하라’ 등 담배의 맛·향 등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또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 그림이나 유명 영화 캐릭터 디자인을 전자담배 기기 등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고등학생 9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4.2%는 일주일에 3회 이상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의 담배소매점을 이용했다. 청소년의 94.5%가 담배 판매 소매점에서 진열된 담배를 목격한 경험이 있으며 85.2%는 담배광고를 본 경험이 있었다.

10명 중 7명(69.1%)은 1개 이상의 담배상표(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5개 이상 브랜드를 알고 있는 경우도 12.4%에 달했다.

담배소매점주 5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점주 10명 중 3명은 ‘담배소매점에 진열된 담배와 담배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 금지 정책에 대해서는 소매점주 77.2%가 찬성했다.

반면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담배광고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소매점주 과반수(58.1%)가 모른다고 응답해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담배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담배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광고물이 소매점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적극 단속하는 한편 담배소매점주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관련법령 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검토(계류) 중인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진열 금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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