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문 가구, 하자·흠집 다반사..소비자 피해 3년간 2배 급증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최근 온라인쇼핑이나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더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블로그를 통해 의류,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1인 마켓의 등장으로 소비자 피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상품 수령 후 하자가 있거나 단순 변심으로 교환·환불을 요청해도 판매자가 자체 규정을 내세우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구입 가구, 2건 중 1건은 품질·AS 불만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구 제품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총 3206건이 접수됐고 그 중 49.8%(1596건)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접수 건 중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비율 2016년 41.6%에서 2018년 54.5%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접수 건수도 367건에서 698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품목별로는 소파 등 의자류 384건(24.1%), 침대류 366건(22.9%), 기타 가구류 282건(17.7%), 책상·테이블류 249건(15.6%), 장롱류 242건(15.1%), 세트 가구류 72건(4.5%)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균열·뒤틀림, 흠집, 수리미흡 등 품질이나 사후서비스(A/S) 관련이 47.0%(75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사례는 44.0%(702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와 시장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가구판매 업체에는 철저한 품질관리, 사후서비스 강화, 정확한 정보제공과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 확충 등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구 구입 시 ▲품질보증기간 및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 ▲배송비·반품비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청약철회 조건을 검토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과 함께 하자여부를 확인 ▲품질불량, 계약불이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 확보 후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개최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장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이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00조원이 넘어섰다.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가 시작되고 빅데이터,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며 모바일 전자상거래 비중은 전체의 60%를 넘어섰다”며 “과거 PC통신 시대에 제정된 현 법규만으로는 21세기 시장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1세기 전자상거래 시장을 담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자상거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주최자인 전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오픈마켓이나 등 통신판매중개 기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상품 공급자가 아닌 중개업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기 판매 우려로 스마트폰 구매 시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서’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불법지원금 믿지 마세요”..5G폰 사기판매 주의보

한편,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스마트폰 사기 판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5G 스마트폰 구매 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권고했다.

지난 26일 방통위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휴대폰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이른바 ‘먹튀’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근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 카페·밴드 등을 통해 개통희망자를 유통점이나 대리점으로 유도한 뒤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토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먼저 개통한 희망자에게 다른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해 대금을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500여명에 달한다.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한 뒤 2∼3개월 후 남은 할부 원금을 완납 처리해 준다고 약속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피해 사례도 있었다.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해 철회도 불가능해 11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된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 확인을 권고했다.

또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할 때에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 시 현행화된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하고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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