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오는 4월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될 전망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물건을 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물건을 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1천여 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되었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안내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환경부는 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지자체․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도포(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한쪽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허용된다.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 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게재한다.

또한 규제 대상 업소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소문(바이럴) 영상 및 엽서(카드)뉴스를 제작해 환경부 누리집에 등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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