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60일간 중점 단속..성매매 암시 문구 발견 시 경고 및 차단 지원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여성가족부가 경찰과 함께 열린 채팅방(오픈 채팅) 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점검 단속에 나선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끼리 모이는 ‘오픈 채팅방’을 대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고 또는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불법촬영·유포 사건 2차 가해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민간 전문가 긴급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불법촬영·유포 사건 2차 가해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민간 전문가 긴급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가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불법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다음달 31일까지 약 60일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기존에는 점검단속 분야가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됐다.

그러나 최근 연예인 등이 관련된 불법촬영물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불법동영상 유포와 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됐다.

이번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란성 문언 등 불법정보 유통 등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이다.

여가부는 열린 채팅방 점검과정에서 음란성 문언과 같은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게 된다. 경고 메시지에는 행위의 불법성 및 처벌 고지, 중단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불법사항이 발견된 채팅방에 대해서는 발견 시 1차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고 미중단시 일정시간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지속 송출하게 된다.

불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폐쇄 요청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과 함께 경찰수사를 의뢰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지원센터로, 유포된 불법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수사지원, 법률 서비스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4월30일 개소 이래 연말까지 8개월 간 피해자 총 2379명 접수, 피해사실 총 3만3921건 지원, 이 중 삭제 2만8879건을 지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사이버공간 내 채팅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 정보 유통, 성매매 조장ㆍ알선 등의 불건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관련 산업 사업자의 자율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건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화 정립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연말까지 피해영상물의 효율적 검색·수집, 통계 관리 등을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핫라인을 구축,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담원과 삭제 인력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원은 지난해 16명에서 올해 26명으로 확충하고 오는 11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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