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만우절을 맞아 유쾌한 장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연상시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장난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가 스스럼없이 자행되고 있어 2차 가해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

더욱이 경찰에 허위신고 등 만우절 장난전화도 증가세를 나타낸 가운데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사진=트위터 캡쳐>

◆SNS에 도넘은 만우절 장난..승리·정준영 사칭글부터 루머 유포까지

1일 SNS 상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성매매알선·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정준영 등을 사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정준영을 사칭한 한 트위터 이용자는 “‘황금폰’ 팔아요. 제시 부탁”이라는 트윗을 남겼다.

또 다른 이용자는 만우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계정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정준영으로 바꾸고 “몰카는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승리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내건 다른 이용자는 “저도 너무나 반성 중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답글을 달았다.

정준영 가짜계정은 또 다시 “콩밥 맛없단 말이에요. 전 프로게이머라 게임하면서 컵라면 먹는 게 낙이었는데 그립다”는 말을 적었다.

이를 본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범죄를 유머로 소비하는 2차 가해가 정말 불편하다”, “장난에도 선이 있다”면서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정준영을 사칭해 물의를 빚은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같은 지적에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과문에서 그는 “만우절에 정준영의 콘셉트로 글을 올리면 재밌겠다는 짧고도 끔찍한 생각을 했다”며 “상처받고 분노하셨을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우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으로 중심에 서 있는 동료 배우 윤지오씨도 “만우절을 빙자해 자신을 둘러싸고 유포된 거짓 루머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만우절이라서 제가 혹여나 ‘죽었다’거나 ‘자살’이라고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믿지 말라”며 “한 유튜브 채널에 ‘윤지오의 아버지가 사주를 보았다’면서 통화 녹음 내용이 올라와 직접 들어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우절을 빙자해 저를 우롱하는 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언급하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자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 밖에 SNS에서는 연예인 사칭 외에도 거짓 정보가 빠르게 퍼지기도 했다. 만우절 전날 트위터에는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 사용 중 오류 메시지 속 링크를 클릭하면 감염되는 신종 랜섬웨어가 등장했다. 주의하라”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첨부된 기사 링크를 클릭해 보면 만우절 장난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글은 올라온 지 12시간여 만에 2500여명이 리트윗했고 “만우절이라도 이런 장난은 자제하라”는 댓글이 여럿 달렸다.

이에 글을 게시한 사람은 “(만우절 장난이) 이렇게 빨리 확산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의 트윗을 올려 사과했다.

<사진=뉴시스>

◆만우절, 112 허위신고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한편, 만우절을 맞은 가운데 경찰에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허위 및 악성 신고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내용이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단 한 차례라도 엄벌에 처한다. 또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이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적극 처벌한다.

이같은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으로 6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경찰에 허위신고해 처벌받은 건수는 2013년 1837건에서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만우절 허위신고는 2013년 31건,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 2017년 12건 등 평상시(일평균 12.3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만우절 당시 허위 신고된 10건 중 9명을 경법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1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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