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근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의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를 완화해주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기재위는 종교인의 퇴직금 과세 범위를 2018년 1월 이후 재직분에 대한 퇴직금으로 제한하고, 기존 납입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2월1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오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시민단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종교인 특혜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상임위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 완화법안과 관련해 “이 법안은 종교인이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 전체 근무기간 중 2018년 이후 부분만 과세를 실시하고 나머지 기간은 과세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이는 명백하게 조세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기재위가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은 동일한 금액의 종교인소득과 다른 종류의 소득에 세금을 각각 다르게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잘못된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같은 소득에 대해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은 공평 과세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볼 때 종교인 과세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이라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진작부터 실시됐어야 할 것이 미뤄져 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종교인 과세 완화를 비롯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포용국가를 위해서는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 중심의 조세재정 개혁 방안이어야 하지만, 최근 확인되는 모습들은 오히려 조세정의를 무너뜨리고 특정한 집단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진정으로 저출생,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잘못된 조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국회 기재위에서 기습 통과한 종교인의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인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번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시행될 경우 30년 목사로 근무하고 지난해 말 1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종교인은 총 506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같은 퇴직금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1억4718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종교인과 일반 국민의 퇴직소득세는 29배 차이가 나는 셈.

뿐만 아니라 종교인 특혜 퇴직소득세법 개정 전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종교인은 50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받게 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종교인 특혜법안은 저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부자 종교인에게 보조금을 대주는 꼴”이라며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의식을 낮추고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 불러오는 한편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하락시킨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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