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제조·판매한 한의사 적발..“소화성 궤양 및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

한의사 김모씨가 판매한 ‘동풍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한의사 김모씨가 판매한 ‘동풍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스테로이드 성분을 넣은 한약을 불법 제조해 ‘통풍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해 온 30대 한의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염증 억제작용이 있는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을 한약에 넣어 판매한 한의사 김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시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해 통풍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했다. 한약 제조에는 약사 이모씨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 제제로 급성 통풍성 관절염, 류마티스 질환, 내분비 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며 부작용이 있어 신중히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다. 모든 경구용 스테로이드 제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이씨가 제조한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안내한 ‘1회 1포씩, 1일 2회’라는 용법·용량에 따라 약을 먹으면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덱사메타손 하루 최소 복용량의 2.4배를 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구용 덱사메타손 복용량은 1일 0.5∼8mg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폐해를 미치는 식품·의약품 관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경구용 스테로이드 제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며 “해당 제품 복용 시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쿠싱증후군은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글게 되고 비정상적으로 목과 배에 지방이 축적되는 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중심성 비만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골다공증, 부종, 성욕감퇴, 심한 경우 정신이상을 보이기도 한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한편, 식품·의약품 관련 불법적인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한의사 처방 없이 심장 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1월29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보건범죄 특별법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씨의 형제와 한약사 등 4명은 각각 징역 10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 벌금 5억~1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씨는 한약사를 고용해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 제조·판매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했다”며 “장기 복용 시 체질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도 포함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고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 까지 23억원 상당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한의사 처방 없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약사 면허를 빌리거나 한약사화 협업해 광주와 경기, 수원 등에 한약국을 개설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한 뒤 환자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한약사와의 간단한 전화 상담 등을 거쳐 택배로 약을 배송했다.

이들이 판매한 한약에 포함된 약재 중 마황은 주성분인 에페드린이 교감신경을 자극해 일시적인 식욕 감퇴를 일으키지만 장기 복용 시 불면, 심장마비, 뇌출혈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한의사나 한약사, 약사의 처방 및 복약 지도가 필요하다.

미국 식품의약처(FDA)는 에페드린의 하루 복용량을 150mg까지 허용하고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금지했으며 대한 한방비만학회 역시 마황을 전탕액으로 처방할 경우 1일 4.5∼7.5g 기준으로 6개월까지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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